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LH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LH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 중 하나 입니다. 시세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, 진행 과정이 다소 까다롭지만 인기가 많은 임대아파트 입니다.
입주대상자
- 대학생 : 청약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,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- 취업준비생 : 대학 또는 고등,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이내 혹은 중퇴한 뒤 2년이내의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
임대조건
- 임대보증금 : 1순위 100만원,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
- 임대보증금은 본인 부담
- 임대료 :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
1순위 자격자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
-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
- 보호종료 아동
-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
2순위 자격자
-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본인과 부모님의 총 자산이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3순위 자격자
- 본인만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본인만의 총 자산이 25,4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전세금 지원 한도액
- 수도권 : 1인거주 1억2천만원, 2인 (셰어형 공동거주) 1억 5천만원, 3인 (셰어형 공동거주) 2억원
- 광역시 : 1인거주 9천 5백만원, 2인 (셰어형 공동거주) 1억 2천만원, 3인 (셰어형 공동거주) 1억 5천만원
- 이 외 지역 : 1인거주 8천 5백만원, 2인 (셰어형 공동거주) 1억원, 3인 (셰어형 공동거주) 1억 2천만원
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
- 전세금 한도 3천만원 이하 : 1순위 자격자 연 1%, 2순위 자격자 연 1%, 3순위 자격자 연 2%
- 전세금 한도 3천만원 ~ 5천만원 이하 : 1순위 자격자 연 1.5%, 2순위 자격자 연 1.5%, 3순위 자격자 연 2.5%
- 전세금 한도 5천만원 초과 : 1순위 자격자 연 2%, 2순위 자격자 연 2%, 3순위 자격자 연 3%
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만료 전 재계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소득조건, 자산조건, 무주택조건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. 2년 단위로 최대 2년회 재계약 가능합니다.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.